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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간] 준강간 불송치 후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2024-08-22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후반

혐의사실 : 강간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고소인과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남을 가졌고, 첫 만남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고소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이 사건 당시 고소인의 심신상실 상태 사실에 대해 밝힘으로써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다시 고소를 진행하며 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의뢰인이 강제로 속옷을 벗겨 간음했다며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주장에 의해 강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죄와 달리 강간죄는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유형력을 행사해 간음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지 않았어도, 유형력 행사 여부에 따라 유죄 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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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는데 고소인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을 살펴보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질문을 했고,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웠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제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의뢰인이 유형력을 행사해 간음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사건 당시 피해자와 의뢰인의 대화 내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저항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297조(강간)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출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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