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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킹] 다른 여성을 스토킹 한 의뢰인, 벌금형 방어 성공

2024-08-22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스토킹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기혼인 여성에게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성을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었고 여성이 어디서 거주하는지 알기 위해 위치 추적 장치를 구입하여 여성의 차량 하단에 부착하였습니다. 그 후 자신의 휴대전화와 연결하여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여성이 위치추적 장치를 보게 되어 스토킹과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스토킹에 관한 처벌이 강력하며 위치정보법 위반도 함께 연루되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과 자필 반성문을 통해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며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처분결과   

 

스토킹과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성지 파트너스의 조력을 받아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제1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제7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제2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ㆍ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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