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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유사강간치상등] 술에 취한 여성을 유사강간해 고소된 사례

2024-08-23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혐의사실 : 유사강간치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집을 찾지 못하는 피해자를 도와주려다가 마음을 바꾸어 충동적으로 유사 강간을 했고, 반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도주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로 의뢰인은 유사강간치상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 결정돼 징역 4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유사강간 혐의 만으로도 죄질이 나쁜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촬영까지 했으므로 두 혐의가 동시에 적용돼 가중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기를 원해 변호인이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의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정상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본 사건의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입니다.

②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는 현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의뢰인이 큰 죄를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건실한 사회 구성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이 형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비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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