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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오피스텔 창문으로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사례
2024-08-28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피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건조물침입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가 오피스텔 주차장 담을 넘고 화장실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들어온 의뢰인의 손과 핸드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 근처에서 체포됐으며 경찰에 범행에 사용한 핸드폰을 임의 제출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타인의 주거지를 침입해 불법촬영을 했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건조물침입죄가 동시에 적용될 것이므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리인과 면담을 가지며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피의자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의뢰인 역시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양형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이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확실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②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에 진심으로 반성해 피해자에게 사죄했으며, 이에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약식 기소(벌금 5백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연혁판례문헌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