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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고가의 가방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은 가사도우미, 불송치 결정
2024-08-28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6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절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가사 및 자녀의 양육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소인은 고가의 명품 가방이 없어졌다며 의뢰인을 의심하였는데요. 억울했던 의뢰인은 여러 차례 절도 사실을 부인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을 고소하여 경찰 조사 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절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고소인은 명품 가방을 도난당했다 주장하고 있으나 물품을 처분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과 평소 두 사람 사이에 잦은 마찰이 있었다는 점, 의뢰인은 가사도우미로 근무하였으므로
지문 검사로 혐의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 해당 건물 CCTV 영상을
보았을 때 명품 가방을 들고 갈 만큼 큰 가방을 소지하지 않는 등 비교적 가벼운 차림새였다는 점을 통해 억울한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