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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이성과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시도했다가 고소된 사례
2024-09-04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혐의사실 : 강간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고소인과 지인 관계에 있었고, 고소인의 초대로 주거지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취한 상태가 되자 고소인이 그만 먹고 자자고 한 것을 의뢰인은 성관계를 동의한 의사 표시로 받아들여 고소인의 속옷을 벗겨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고소인은 강간을 당했다며 주장했고, 자세한 기억이 나지 않은 의뢰인은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했다고 생각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건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이 화를 내기에 일단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이지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행동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고소인의 진술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진술에 따르면 고소인이 의뢰인의 외모와 몸을 칭찬했고, 고소인도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의뢰인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한 말일 뿐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칭찬 등의 행위로 고소인이 동의를 했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① 일치하는 진술에 따르면 고소인은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된 상태에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② 고소인은 의뢰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칭찬을 했다고 하나 이는 내심의 의사에 불과합니다.
③ 이러한 정황에 따르면 의뢰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97조(강간)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