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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성의 엉덩이를 촬영해 신고된 사례
2024-09-11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혐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앞서 걸어가는 여성의 엉덩이를 촬영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목격자가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핸드폰 확인을 요청했으나 임하지 않았고, 경찰서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입건이 되자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혐의를 부인한 점에서 반성하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합의 내용을 조율해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았으며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양형을 고려한 형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②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결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③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해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