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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4-09-11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휴대폰으로 몰래 신체를 촬영하고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하여 친구들과 공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지인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불법촬영을 한 것뿐만 아니라 해당 사진과 영상을 지인에게 유포까지
하여 선처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 합의를 진행한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탄원서 및 반성문 제출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의뢰인은 법정에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