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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4-09-11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휴대폰으로 몰래 신체를 촬영하고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하여 친구들과 공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지인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불법촬영을 한 것뿐만 아니라 해당 사진과 영상을 지인에게 유포까지 하여 선처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 합의를 진행한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탄원서 및 반성문 제출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의뢰인은 법정에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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