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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장애인강간] 장애인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장애인강간 혐의를 받은 의뢰인

2024-09-25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장애인강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성적인 행위도 하였는데요. 이 사실을 여성의 부모님이 알게 되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합의 된 관계임에도 장애인강간 혐의를 받아 억울함을 해소하기 원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상대방의 장애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과 여자친구가 의뢰인에게 장애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는 점, 연인 관계임이 확인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송치된 이후에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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