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특수협박] 우측으로 밀어붙이는 보복운전을 하여 고소된 사례
2024-09-26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후반
혐의사실 : 특수협박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가 차선 변경을 무리하게 시도하여 사고가 날 뻔하자 화가 났습니다. 이후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의 승용차를 우측으로 밀어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 피해자는 갓길에 차를 멈춰 세운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보복운전에 따른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복운전은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했다는 점에서 특수협박이 성립합니다. 의뢰인은 10년 전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어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형사 조정 제도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10년 전 폭력 전과가 있으나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은 정상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결과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② 우발적인 범행이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다소 경미합니다.
③ 10년 전 폭력으로 약식기소를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으며, 의뢰인의 평소 행실을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요인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84조(특수협박)연혁판례문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