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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도, 주거침입] 타인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여 혐의를 받은 사례

2024-09-26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절도, 주거침입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었고 병원비까지 발생하자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오래 가지 않아 들켰고 경찰에 신고를 당해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의 규모가 적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으며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를 저질렀으므로 생계형 범죄였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5  처분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29(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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