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column
성지파트너스가
말하는 형사사건
직장 내 성추행으로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도 등록되나요?
2026-08-12

적용된 죄명과 확정된 판결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이라는 표현 자체가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실제로 어떤 성범죄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됐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회사의 징계는 내부 인사절차이고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은 형사사건의 확정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절차와 형사절차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일정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를 판결 내용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곧바로 인터넷 등에 공개된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은 법률에 따라 일정한 신상정보를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공개·고지는 별도의 법률과 판단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제도이므로 같은 결과로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 구분 | 판단 시점 | 의미 |
| 회사 징계 | 내부조사 후 | 인사상 조치 |
| 형사처벌 | 수사·재판 후 | 범죄에 대한 형 |
| 신상정보 등록 | 확정판결 등 기준 | 정보 제출·관리 |
| 공개·고지 | 별도 법적 판단 | 대상 정보 공개 |
| 취업제한 | 법원 명령 등 | 특정기관 취업 제한 |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직장을 잃고 신상까지 공개된다”고 최악의 결과를 한꺼번에 전제하기보다 현재 적용되는 죄명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만으로 범죄 성립이나 유죄판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는 사건 처리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신상정보 등록 여부는 법률상 요건과 확정된 결과를 기준으로 따로 살펴야 합니다.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신상정보에 대한 걱정이 크더라도 먼저 직장 내 성추행의 구체적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했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문제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죄명이 달라지면 적용되는 제도와 대응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의 메신저와 업무관계 자료, 당시 장소와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회사의 징계문서가 있다면 어떤 사실을 근거로 작성됐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형사상 구성요건과 판결 이후 절차를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혐의 성립 단계와 신상정보 등 후속절차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신상정보 문제는 분명 중요한 결과지만 수사 초기부터 최종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혐의와 증거관계부터 차례대로 확인한 뒤 유죄 가능성과 후속절차를 단계별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