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column

성지파트너스가
말하는 형사사건

형사특화센터

업무상위력간음은 직급 차이만 있어도 성립할 수 있나요?

2026-08-12

목차
1.먼저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위력은 폭행이나 협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3.동의 여부도 관계의 맥락에서 살펴야 합니다
4.조사를 앞두고는 기억과 자료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5.혐의를 부인할 때도 단순히 “합의였다”라고 말해서는 부족합니다
6.관련 Q&A
7.상대방이 이후에도 평소처럼 근무했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나요?
8.회사 내 직속 상하관계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나요?

직급이 높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업무상위력간음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핵심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 때문에 상대방이 행위자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관계에서 비롯된 위계나 위력이 간음에 이용되었는지를 함께 살피는 데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03조 제1항도 이러한 구조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급이 다르더라도 실제 업무상 영향력이 거의 없다면 단순한 직급 차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인사평가, 업무배정, 계약 유지, 근무조건처럼 상대방의 직장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라면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형식적인 조직도만 보는 개념이 아닙니다. 누가 실제로 지시권을 행사했는지, 업무상 부탁이나 요구를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불이익을 우려할 수 있었는지, 두 사람 사이에 지속적인 업무상 종속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업무상위력간음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는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제압하거나 명시적으로 협박해야만 위력이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성범죄에서의 위력을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설명하며,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가 이용된 경우도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거나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 떼어 놓고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관계에서 거절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웠는지, 상대방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대화와 행동의 전후 흐름이 어떠했는지를 전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동의 여부도 관계의 맥락에서 살펴야 합니다

업무 관계에서 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형상 관계가 친밀해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위력의 존재가 곧바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사건 전후의 메신저, 이메일, 통화내역, 업무지시 기록, 인사 및 조직관계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적인 대화만 보지 않고 업무상 지위가 실제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는 기억과 자료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이라면 급하게 상대방에게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거나 대화를 맞추려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직접 접촉은 별도의 갈등이나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이후 진술의 신뢰성에도 불필요한 의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사건 발생 전후의 일정, 업무관계, 지시체계, 당시 대화가 남아 있는 자료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잘라 설명하기보다 전체 흐름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때도 단순히 “합의였다”라고 말해서는 부족합니다

업무상위력간음 사건에서는 성관계 자체보다 보호·감독 관계와 위력의 행사 여부가 중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교제 관계였거나 서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당시의 권력관계에 대한 설명이 빠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의 핵심 관계와 초기 진술을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성범죄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에서 축적한 기준을 바탕으로 필요한 자료와 주장 범위를 정리하는 방향을 살핍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이후에도 평소처럼 근무했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나요?

그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사건 이후의 행동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후 관계와 객관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Q.회사 내 직속 상하관계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나요?

반드시 직속 상사와 부하 관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상 보호·감독 또는 영향력의 범위에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업무상 관계가 얽힌 성범죄는 한 장면만 떼어 설명할수록 사실관계가 왜곡되기 쉽습니다. 조사 전에 관계 구조와 객관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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