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column
성지파트너스가
말하는 형사사건
장애인 보호·교육 시설 종사자 성범죄에서 추가로 보는 쟁점
2026-09-23

장애인 보호·교육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인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일반적인 대인관계 사건보다 직무상 관계가 더 세밀하게 검토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이런 보호·감독 관계에서 제6조에 해당하는 범죄가 발생한 경우 가중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성범죄변호사를 찾는 상황이라면 개인적인 친분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업무와 보호 관계가 어떻게 형성돼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은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해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정한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시설에 근무한다는 신분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자신의 보호·감독 대상이었는지, 문제 된 행위가 제6조 각 유형에 해당하는지 순서대로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시설을 이용했다는 사정과 개별 종사자가 해당 이용자의 일상생활, 교육, 이동, 치료 또는 프로그램을 직접 관리했다는 사정은 법적으로 같은 무게를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무표, 담당자 배정표, 업무분장, 프로그램 기록처럼 실제 직무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시설 내 권한 관계가 쟁점이라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적용 가능한 조항을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성범죄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개인 진술과 업무자료, 기관 기록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살펴봅니다. 시설 종사자 사건에서는 직무상 관계를 가볍게 보거나 반대로 과장해서 설명하기보다 실제 담당 범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설 밖에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거나 친밀한 표현이 오갔다고 해서 보호·감독 관계가 곧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업무상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적 만남이 위력에 의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부터 사적 연락이 시작됐는지, 업무상 지시나 평가 권한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시설 이용이나 지원을 위해 종사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지 등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특히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이 문제 되면 눈에 보이는 강압만 찾는 접근은 좁을 수 있습니다. 직책, 돌봄 권한, 평가나 프로그램 참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생활상 의존성 등 관계의 실제 모습이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설 사건은 개인 휴대전화 자료뿐 아니라 전산기록, 근무일지, 상담기록, 출입기록, CCTV, 업무 메신저처럼 기관에 남은 자료가 많습니다. 사건 발생 뒤 기록을 고치거나 삭제하면 원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불필요한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도 원형을 유지한 채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관 내부 조사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절차에서 같은 사실을 전혀 다르게 설명하면 이후 진술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의 질문에 답할 때도 추측으로 빈칸을 메우지 않는 원칙은 같습니다.
시설 관계가 얽힌 사건에서는 사건 이후의 연락이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무상 알게 된 연락처로 반복 연락하거나 동료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은 해명이나 합의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은 대리인이나 정식 절차를 통해 가능한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담당 업무, 피해자와의 접촉 방식, 지휘·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거부하거나 급하게 작성하기보다 질문의 범위와 자료를 확인하고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진술과 충돌할 수 있는 추측성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