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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대리_공갈미수, 스토킹 등] 남녀 간 삼각 관계로 협박을 받은 사례

2024-11-14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20대 후반

피해사실 : 공갈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A와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A의 약혼자인 본 사건의 피고인이 그러한 관계를 문제 삼고 의뢰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행실을 퍼뜨릴 것이라며 그 전에 회사를 관두라고 협박했으며 지속적으로 협박성 문자와 전화를 함으로써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피고인의 연락을 무시하자, 피고인은 사내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의뢰인이 누구와 잠자리를 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미수, 스토킹, 명예훼손에 해당했고, 의뢰인이 출근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형사 고소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고소장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문자 및 전화를 함으로써 의뢰인을 스토킹했으며,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해악을 끼칠 것처럼 고지해 공갈 미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내 메신저를 통해 의뢰인의 사생활을 폭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혐의에도 추가했습니다. 


① 피고인은 공갈 미수, 스토킹,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② 피고인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후에도 의뢰인에게 한 번도 사죄도 않았습니다.

③ 의뢰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출근하지 못하는 등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공갈미수, 스토킹, 명예훼손 혐의가 전부 성립한다고 보아 벌금 5백만 원으로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 피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350조(공갈)연혁판례문헌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형법)


제18조(스토킹범죄)판례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연혁판례문헌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출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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