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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절도] 무인 매장에서 물건 훔쳐 특수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2025-07-14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절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 2명과 함께 심야 시간대에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 음료와 간단한 식료품 등 수만 원 상당의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편의점은 24시간 CCTV가 작동 중이었고 점주는 다음날 영상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당시 깊은 반성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2인 이상이 함께 범행한 것이 문제되어 일반 절도죄가 아닌 특수절도죄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죄로 처벌 대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특수절도죄는 2인 이상이 함께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죄명으로 일반 절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범행 장소가 무인 매장이라는 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무인 매장 절도 사건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상세히 청취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또래 친구들과 함께 충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지만,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긴 인물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범행 관여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초범이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무인 매장 업주에게 직접 사과하고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범 위험이 낮고 건전한 사회 복귀가 가능한 인물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득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의견서와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형법 제331(특수절도)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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