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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살인예비음모죄] 인터넷에 살인예비 글을 게시하여 고소된 사례

2023-12-07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 1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살인예비음모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살인예고글이 유행하자 모 커뮤니티에 살인예고를 하면 정말로 구속이 되는 지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읽은 일부 사용자들이 살인예고글로 오인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결과 살인예비음모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이기에 부모님들이 함께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살인예비음모죄는 벌금형이 없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살인예고글로 인하여 특공대가 출동하고 시민들이 심각한 불안을 느끼는 등의 피해가 커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의 민사에도 연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심히 압박을 느껴 사전에 담당 변호인이 의뢰인과 함께 피의자 진술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입회하였고 의뢰인이 문제가 되는 게시글을 올린 경위, 의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는 살인을 예비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수사에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형 선고 위험이 큰 살인예비음모죄에서 협박죄로 죄명이 변경되었습니다.


① 의뢰인은 살인 예고글을 작성하면 실제로 검거될 수 있는 지 순수한 호기심에서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② 평소 의뢰인의 성향에 따르면 반사회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아, 살인을 예비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 맥락과 통상의 살인예고글을 비교하였을 때도 실제로 타인을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5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55조(예비, 음모)판례문헌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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