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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임금 미지급,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례
2026-06-29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근로기준법위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원들을 고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였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퇴직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 등을
법정기한 내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기일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법정기한을 넘겨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임금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까지
함께 지급되지 않아 다수의 체불 금품이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먼저 체불 경위와
사업장 운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되, 이를 고의적으로 지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경영난과 자금 유동성 악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급이 지연된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체불 금품의 지급을
위해 의뢰인이 자금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고, 퇴직 직원들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경위도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과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운영 방식을 개선한 점도 선처 사유로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사업
운영 기간, 범행 경위, 경제적 상황,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를 통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