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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례

2023-12-07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여성, 40대 중반

현재 상황 :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아 2천 8백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정에 따른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한 달 전부터 피고로부터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생기면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을 피고가 책임진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은 새로운 부동산 계약금이 몰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피고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태도를 바꾸어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법적으로 원고의 요구는 문제가 없으나, 피고가 무작정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대리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에게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의무도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고에게 발생한 피해 금액을 입증하여 2천 8백만 원 상당의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① 피고는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확답하였음에도 손해배상 의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② 원고는 새로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금, 임차권등기 신청 제비용, 공인중개사 중개 비용, 이사 비용, 청소 비용 등으로 하여금 총 2천 8백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대리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는 2천 8백만 원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민법 민법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판례문헌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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