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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위반] 연예인 굿즈 판매 사건
2023-04-17
#연예인사건 #연예산업종사자
#굿즈판매 #공연기획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연예산업 종사자
혐의 사실 :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위반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연예산업 종사자로 본인의 굿즈 및 포토북을 본인이 설립한 1인 기획사인 주식회사 ○○을 통하여 판매하였습니다. 공연 기획과 공연 티켓 판매 수익도 주식회사 ○○을 통하여 정산하였습니다. 고발인은 주식회사 ○○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고 있으나 기획 업체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의뢰인을 고발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 지도, 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의뢰인이 주식회사 ○○을 통하여
행한 행위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요하였습니다.
4 연예산업 종사자 사건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의뢰인이
굿즈 및 포토북을 판매한 행위는 본 법에 규정된 정의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중문화예술용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이미지를 활용한 제작물로 대중문화예술산업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공연 기획 및 티켓 판매 행위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나 담당 변호인이 주식회사 ○○의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등을 살펴보았을 때 주식회사
○○은 의뢰인이 소속되어 있던 전 회사로부터 방송 출연료 및 콘서트 대가 수령만 송금 받았습니다. 이로써 주식회사 ○○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5 처분 결과
고발인 측이 제출한 제보자의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1인 기획사인
주식회사 ○○을 통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 법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제1항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0조 (벌칙)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호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