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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공무원인 의뢰인이 헤어진 연인에게 고소당한 사건
2023-04-17
#강간 #성범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이별후관계
#공무원 #공무원성범죄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후반 남성, 공무원,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간 및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전 여자친구였던 고소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보고싶다’,
‘데리러 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기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의 거주지로 왔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고소인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하룻밤을 같이 보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공무원인 의뢰인은 한때는 연인 사이였던 고소인과의 관계를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지만
법률 상담 후 성범죄에 연루된 것이므로 직장을 잃을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소인의 신고 당시의 진술, 고소장에서의 진술이 의뢰인의 행적 및 녹취 파일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리하여 담당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의 신고 당시 진술과 통화 녹음 자료, 고소장에서의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주장 및 행적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자는 신고 당시 몇 시경에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의뢰인은 그 시각에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는 피해 직후 의뢰인의 집에서 몇 시경에 나와 도망쳤다고 진술하였는데 cctv영상을 제출하여 사실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세 번째로 강간 고소 직후 피해자와 의뢰인 간의 통화 녹취 파일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5 처분 결과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의뢰인이 강제추행 또는 강간을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