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 준강제추행][아동복지법 위반] 여자친구의 자녀를 추행하였다고 고소당한 사건
2023-04-18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3세미만미성년자 #증거불충분 #형사재판 #무죄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및 성적학대 행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1년 전 여자친구였던 박 모씨 그리고 그의 자녀들과 여행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박 모씨와 연인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박 모씨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여행 당시에 의뢰인이 자고 있는 박 모씨의 자녀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사건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기에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였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초기 상담부터 의뢰인은 혐의를 부정하고 진실로 억울함을 호소하였기에 담당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따져보았을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형사 재판까지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선고 2014도 7945 판결, 대법원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과
박 모씨의 기존 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어머니인 박 모씨에 의하여 전달된 사실들로 이루어졌는데, 박 모씨는 이에 대하여 부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박 모씨는 자녀가 심각한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안
이후에도 오히려 의뢰인과 친분을 유지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는데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박 모씨가 의뢰인과 관계가 틀어진 이후 이 사건 고소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정황을 밝혔습니다.
5 판결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6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