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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 준강제추행][아동복지법 위반] 여자친구의 자녀를 추행하였다고 고소당한 사건

2023-04-18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3세미만미성년자 #증거불충분 #형사재판 #무죄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및 성적학대 행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1년 전 여자친구였던 박 모씨 그리고 그의 자녀들과 여행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박 모씨와 연인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박 모씨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여행 당시에 의뢰인이 자고 있는 박 모씨의 자녀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사건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기에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였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초기 상담부터 의뢰인은 혐의를 부정하고 진실로 억울함을 호소하였기에 담당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따져보았을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형사 재판까지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선고 2014도 7945 판결, 대법원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과 박 모씨의 기존 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어머니인 박 모씨에 의하여 전달된 사실들로 이루어졌는데, 박 모씨는 이에 대하여 부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박 모씨는 자녀가 심각한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안 이후에도 오히려 의뢰인과 친분을 유지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는데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박 모씨가 의뢰인과 관계가 틀어진 이후 이 사건 고소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정황을 밝혔습니다.

 

 5    판결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6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20.5.19>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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