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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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등] 자동차 안에서 유사강간을 하여 기소된 사례
2024-06-18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중반
피의사실 : 유사강간, 감금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와 직장 동료 관계입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어 차량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며 내리려고 하자 차량을 운행하여 도망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후 정지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였고, 행위를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점에서 감금죄와 유사강간죄가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감금죄와 유사강간죄가 모두 성립함에 따라 가중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이 진심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원하였으므로, 담당 변호인이 합의 성사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함으로써 용서를 받았습니다.
② 경찰 조사에서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③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자로, 사회생활에 임하는 태도 및 유대 관계를 살펴보면 재범 우려가 없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변론 내용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인정되므로 징역 1년에 처하나 2년간 집행 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연혁판례문헌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97조의2(유사강간)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출처: 형법 )